본문내용
(동법 제40조)
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ⅱ)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ⅲ)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ⅵ)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ⅶ)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상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ⅰ,ⅱ,ⅳ내지ⅶ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ⅲ호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이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ⅰ호와 ⅱ호, ⅳ호 내지 ⅶ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ⅲ호처분의 경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5)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이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ⅱ)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ⅲ)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ⅵ)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ⅶ)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상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ⅰ,ⅱ,ⅳ내지ⅶ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ⅲ호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이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ⅰ호와 ⅱ호, ⅳ호 내지 ⅶ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ⅲ호처분의 경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5)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이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