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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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事案의 槪要
1. 事件槪要
2. 判決文
3. 判決要旨

Ⅱ. 判例硏究
1. 論點의 整理
2. 賣渡人과 第2買受人의 法律關係
3. 第1買受人의 保護方法
4. 轉得者의 保護方法

Ⅲ.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해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요건을 요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거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그 중 사안과 관련하여 ⅰ)가해자의 고의과실과 ⅱ)위법성의 요건이 특히 검토 대상이다. 사안에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그 효과로서 제1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질 것인가도 문제이다.
2) 요건의 검토
(a) 가해자의 고의과실요건 검토
채권침해의 경우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타인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 고의에 의한 침해에 한하여 문제된다.
(b) 위법성요건 검토
채권의 상대성원칙 내지 자유경쟁의 원리를 고려할 때 이중양도 자체에 위법성을 인정함은 어려우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된다. 사안에서 위법성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
(c) 효과의 측면
제3자의 채권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때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통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수설(윤진수) 이 견해에 의하면,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매도인에게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있으나 손해배상에 관한 금전배상원칙 민법 제394조 제763조
에 비추어 지지할 수 없다.
(d) 사안의 경우
따라서 사안에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매도 및 이전등기로써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귀책사유위법성 등 이행불능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불법행위책임
이중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관계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고려될 뿐 불법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매도인의 배임의 정도에 따라서는 일반적 사회생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데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중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반드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 전득자의 보호방법
(1) 문제의 소재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바, 그 보호를 위하여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및 제2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부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하는 논의의 결과에 따라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가 결정된다.
위에서 본 다수설의 경우와 같이 이를 부정한다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전득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전득자의 보호는 문제도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득자의 선의악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비교이론제746조 적용배제설제103조-제746조 구별설제1매수인의 대위에 의한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 및 채권침해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전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여지가 있게 된다. 여기서 선의의 전득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상대적 무효설 제2매매의 무효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에만 적용되고 선의의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
, 채권적 청구권설 제1매수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선의칙위반에 의한 채권적청구권이므로 전득자의 신의칙위반이 없는 한 제1매수인은 전득자에게 등기청구 불가
, 공신력설 이중매매의 경우만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선의의 전득자는 소유권취득
등이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위 견해들은 우리 민법의 해석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담보책임의 추궁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제2매수인의 전득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 등의 경우에는 전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전득자가 선의라면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악의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Ⅲ. 사안의 해결
먼저 다수결에 입각하여 위의 논의 전체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
위 다수설의 입장에 의한다면 제1매수인은 결국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하고,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는 제1매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으며, 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전득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그 보호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배임행위 적극가담론에 입각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음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제1매수인은 본래 채권자에 불과하였던 자이고 채권의 목적 실현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점, 전득자 등의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그 무효요건을 강화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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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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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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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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