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대하여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대하여
본문내용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大判 1997. 5. 7. 96다399455)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관계(확대손해) : 감자 종자사건>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이행이익배상), 그 손해의 절반 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大判 1989. 11. 14. 89다카15298).
2.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서울민사지판 1988. 11. 9. 88나1621).
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대하여
※ 손해배상의 범위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로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한다. 다만 타인을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569조 위반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판례).
┌ 착오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만 성립(다수설)
└ 사기와 담보책임 : 경합 인정
<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 사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됨).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관계(확대손해) : 감자 종자사건>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이행이익배상), 그 손해의 절반 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大判 1989. 11. 14. 89다카15298).
2.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서울민사지판 1988. 11. 9. 88나1621).
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대하여
※ 손해배상의 범위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로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한다. 다만 타인을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569조 위반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판례).
┌ 착오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만 성립(다수설)
└ 사기와 담보책임 : 경합 인정
<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 사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됨).
키워드
추천자료
[채권각론]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과 판례
인코텀즈의 개정과 무역거래에 관한 운송인 인도조건의 활용증대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민법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손해배상 의의,범위,금액 산정, 금액의 예정...
민법상 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간호윤리 - 법적지위와 책임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ppt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의 종류
[하자보수][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보수 문제점][하자보수 해외 사례][하자보수 개선방안]하...
[손해배상]징벌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 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