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하자보수의 책임기간
1. 현행 법적 규정 검토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2. 하자보수책임기간 관련 불합리한 사례
Ⅲ. 하자보수의 문제점
Ⅳ. 하자보수의 해외 사례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5. 독일
6. 사우디아라비아
Ⅴ. 하자보수의 개선방안
1.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2. 장기 계속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Ⅵ. 결론
참고문헌
Ⅱ. 하자보수의 책임기간
1. 현행 법적 규정 검토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2. 하자보수책임기간 관련 불합리한 사례
Ⅲ. 하자보수의 문제점
Ⅳ. 하자보수의 해외 사례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5. 독일
6. 사우디아라비아
Ⅴ. 하자보수의 개선방안
1.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2. 장기 계속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철수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최종 인도후 최고 10년까지(성능보증기간)
경미한 하자를 제외하고,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부분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혹은 잠재된 결함(latent defects)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시설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한다.
단, 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중대 결함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야 함(채무불이행책임의 개념).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을 개정하여 전문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인 1~3년에 맞추어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도록 하고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세분 공사종별로 3~7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가 과실 책임을 갖는 기간으로 명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성능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 시점에서는 구조 안전성에 위해가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수 책임을 부과한다.
1.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는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별도의 도면과 내역서가 구분되어 있는 공종은 전문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맞추어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2. 장기 계속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분할 발주된 공사간에 하자 책임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시공된 구조물의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이 부과됨.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Ⅵ. 결론
1. 공동주택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시설물일 뿐 아니라 컴퓨터나 기계가 아닌 인간이 작업을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2.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하자발생의 원인 및 대책을 감리자가 사전의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시공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서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입주민의 원하는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봉수,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2. 김병옥 외 3명, 실적 자료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보수비용 예측모형 개발 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3. 김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 대한토목학회, 2006
4. 두성규, 하자보수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 대한건설진흥회, 2007
5. 이진삼, 감리제도와 하자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국회, 2011
6. 하희윤 외 3명, 하자보수보증금 기반의 하자예방 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최종 인도후 최고 10년까지(성능보증기간)
경미한 하자를 제외하고, 구조적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안전진단 결과, 부분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혹은 잠재된 결함(latent defects)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시설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한다.
단, 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중대 결함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야 함(채무불이행책임의 개념).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을 개정하여 전문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인 1~3년에 맞추어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도록 하고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세분 공사종별로 3~7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가 과실 책임을 갖는 기간으로 명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성능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 시점에서는 구조 안전성에 위해가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수 책임을 부과한다.
1.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는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별도의 도면과 내역서가 구분되어 있는 공종은 전문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맞추어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2. 장기 계속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분할 발주된 공사간에 하자 책임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시공된 구조물의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이 부과됨.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Ⅵ. 결론
1. 공동주택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시설물일 뿐 아니라 컴퓨터나 기계가 아닌 인간이 작업을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오류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2.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하자발생의 원인 및 대책을 감리자가 사전의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시공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서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입주민의 원하는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봉수,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2. 김병옥 외 3명, 실적 자료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보수비용 예측모형 개발 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3. 김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 대한토목학회, 2006
4. 두성규, 하자보수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 대한건설진흥회, 2007
5. 이진삼, 감리제도와 하자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국회, 2011
6. 하희윤 외 3명, 하자보수보증금 기반의 하자예방 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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