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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한다.
단, 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중대 결함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야 함(채무불이행책임의 개념).
구체적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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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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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건설이며 2001. 6. 20.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하자담보책임기간 : 2001. 6. 20. ~ 2011. 6. 19. /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원금 39,900,000원 + 2013년 8월 현재 이자 22,600,000원)], 2001. 6. 2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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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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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발행자에게 청구하고 법원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6개월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발행자에게 청구하고 6개월 내에 법원에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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