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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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무과실책임의 발전

이. 무과실책임주의의 이론

삼. 민법이 인정하는 무과실책임

사. 절대적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오. 상대적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육. 그 밖에

본문내용

민 팔삼삼조 프민 일삼팔오조 스채 오육조), 그 근거는 위험책임의 이론에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동물점유자나 보관자의 책임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주의를 다한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사유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은 아니다.
육. 그 밖에
_ 민법은 이상과 같은 부법행위와 관련된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_ (1)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부근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인지를 사용하는 경우(이일육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이일구조),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이삼이조) 등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의 배상책임은 과실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다.
_ (2) 타인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일삼오조), 전질의 경우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질권자의 책임(삼삼육조), 김전채무의 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삼구칠조 이항), 매도인 또는 그밖의 유상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오육칠조 오칠 조 내지 오팔 조) 등도 채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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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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