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해산사유
3. 청 산
2. 해산사유
3. 청 산
본문내용
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대판 80.4.8.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사안 및 해설 ] A(재단법인 성광애육원)가 그 소유의 대지를 부녀자직업보도원으로 쓰게 할 목적으로 B(여수시)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았음. 그 후 A재단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던 중, 그 청산인이 위 대지를 제3자 C에게 매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A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유사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B市가, A재단법인의 행위가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 B市의 주장은 제81조(청산법인의 능력)에 의해 정당한 것임. 따라서 A재단법인은 청산종결등기에도 불구하고 B市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사무가 남아 있으므로, 그 사무를 종결지을 때까지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며 당사자능력이 있음. 요컨대, B市는 A재단법인과 C를 공동피고로 하여, 「C는 A재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그리고 A재단은 B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소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까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는 학장동을 피고로 하여, 그 토지의 점유자가 매매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학장동'이란 명칭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조직체가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데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판 90.12.7, 90다카25895 ……,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자가 없어져 버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한 그 공동체가 그대로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80.4.8.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사안 및 해설 ] A(재단법인 성광애육원)가 그 소유의 대지를 부녀자직업보도원으로 쓰게 할 목적으로 B(여수시)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았음. 그 후 A재단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던 중, 그 청산인이 위 대지를 제3자 C에게 매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A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유사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B市가, A재단법인의 행위가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 B市의 주장은 제81조(청산법인의 능력)에 의해 정당한 것임. 따라서 A재단법인은 청산종결등기에도 불구하고 B市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사무가 남아 있으므로, 그 사무를 종결지을 때까지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며 당사자능력이 있음. 요컨대, B市는 A재단법인과 C를 공동피고로 하여, 「C는 A재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그리고 A재단은 B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소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까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는 학장동을 피고로 하여, 그 토지의 점유자가 매매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학장동'이란 명칭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조직체가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데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판 90.12.7, 90다카25895 ……,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자가 없어져 버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한 그 공동체가 그대로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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