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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은 아니다.
육. 그 밖에
_ 민법은 이상과 같은 부법행위와 관련된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_ (1)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부근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인지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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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의 발전
2. 민법상의 무과실책임
(1) 절대적 무과실책임
(2) 상대적 무과실책임-중간책임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2) 사용자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점유자 책임
5) 동물 점유자 책임
IV. 특별법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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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일본 민법 제717조 유추적용
→ 시설의 하자는 物的瑕疵,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人的瑕疵
.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사용자배상책임의 설명이 용이
특정한 기업의 제조물이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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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외에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 교통사고의 책임, 환경침해의 책임, 산업재해의 책임, 원자력손해의 책임이 있으며,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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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수인(數人)일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운다(광업법 91조 2~5항). ③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광범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93조). ④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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