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과실책임주의
1. 의의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4. 중간책임, 무과실책임과의 구별
Ⅱ. 무과실책임주의와 중간책임
1. 무과실책임의 발전
2. 민법상 무과실책임
3. 상대적 무과실책임 - 중간책임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Ⅲ. 결론
1. 의의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4. 중간책임, 무과실책임과의 구별
Ⅱ. 무과실책임주의와 중간책임
1. 무과실책임의 발전
2. 민법상 무과실책임
3. 상대적 무과실책임 - 중간책임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적 책임으로서, 일종의 위험책임에 근거를 둔 것이다.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이나, 점유자는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소유자와 달리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적 책임이다. 여기서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접접유자도 포함된다. 간접접유자의 경우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간접점유자가 다음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점유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은 점유자가 부담한다.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외에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 교통사고의 책임, 환경침해의 책임, 산업재해의 책임, 원자력손해의 책임이 있으며,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된 의료과오 등이 있다. 특히 이들 특수 불법행위는 그 성립요건에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되는데 이를테면, 과실의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거나 일응 추정되기도 하고 인과관계는 개연성의 입증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1) 자동차사고의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원리의 수정형식으로 출발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가 사상된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이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때에
①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때는 자기 및 운전자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 흠결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②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해 상해할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배법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론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입증책임의 전환. 사실상 무과실책임
자배법 3조의 성질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입증책임을 자동차운행자에게 지움으로써 민법 제750조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보거나, 승객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는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여 무과실책임규정으로 보고 있다.
무과실책임이라면 과실상계도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승객자체에 과실 있거나, 승차방법상의 과실 있는 경우, 승차 중의 태도의 부당으로 인해 과실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과실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순수한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제조업자의 책임
(1) 의의
제조자책임 이라함은 제조자가 제조한 물건이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 그 물건의 흠결로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방대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공급되는 갖가지의 제조품을 쓰지 않고는 안 되게 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제조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인 위험책임으로 규정하는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판 례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상태에서 발화 폭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지극이 어려우므로 제조업자가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합리적인 안전성을 결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3)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패해가 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31조)
위험원을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그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위험책임상 귀책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만 증명되면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Ⅲ. 결론
인간의 생활이 본질적으로 득과 실을 공유하는 이면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필연적 손해를 어떻게 그에 합당한 이득으로서 위로할 수 있느냐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기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로를 하는데 있어 결국 자신의 과실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가 어디까지나 원칙이 되어야 하고, 특수한 경우에 그 사정에 따라 공평에 합당한 입증책임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입법과 법해석의 대세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장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버리고 무과실책임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무과실책임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항상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실책임주의는 우리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왔으며, 이는 또한 장래에 있어서도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무과실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때 비로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교통기관이나 위험한 기업시설을 갖춘 특히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개인 사이의 일상생활이나 보통의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역시 과실책임의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이나, 점유자는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소유자와 달리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적 책임이다. 여기서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접접유자도 포함된다. 간접접유자의 경우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간접점유자가 다음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점유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은 점유자가 부담한다.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외에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 교통사고의 책임, 환경침해의 책임, 산업재해의 책임, 원자력손해의 책임이 있으며,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된 의료과오 등이 있다. 특히 이들 특수 불법행위는 그 성립요건에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되는데 이를테면, 과실의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거나 일응 추정되기도 하고 인과관계는 개연성의 입증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1) 자동차사고의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원리의 수정형식으로 출발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가 사상된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이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때에
①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때는 자기 및 운전자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 흠결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②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해 상해할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배법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불법행위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론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입증책임의 전환. 사실상 무과실책임
자배법 3조의 성질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입증책임을 자동차운행자에게 지움으로써 민법 제750조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보거나, 승객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는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여 무과실책임규정으로 보고 있다.
무과실책임이라면 과실상계도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승객자체에 과실 있거나, 승차방법상의 과실 있는 경우, 승차 중의 태도의 부당으로 인해 과실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과실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순수한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제조업자의 책임
(1) 의의
제조자책임 이라함은 제조자가 제조한 물건이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 그 물건의 흠결로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방대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공급되는 갖가지의 제조품을 쓰지 않고는 안 되게 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제조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인 위험책임으로 규정하는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판 례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상태에서 발화 폭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지극이 어려우므로 제조업자가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합리적인 안전성을 결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3)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패해가 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31조)
위험원을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그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위험책임상 귀책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만 증명되면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Ⅲ. 결론
인간의 생활이 본질적으로 득과 실을 공유하는 이면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필연적 손해를 어떻게 그에 합당한 이득으로서 위로할 수 있느냐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기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로를 하는데 있어 결국 자신의 과실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가 어디까지나 원칙이 되어야 하고, 특수한 경우에 그 사정에 따라 공평에 합당한 입증책임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입법과 법해석의 대세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장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버리고 무과실책임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무과실책임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항상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실책임주의는 우리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왔으며, 이는 또한 장래에 있어서도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무과실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때 비로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교통기관이나 위험한 기업시설을 갖춘 특히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개인 사이의 일상생활이나 보통의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역시 과실책임의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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