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契約締結上’의 의미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3) 契約締結上의 過失論
2. 법적성질
1) 契約責任設
2) 法定責任設
3) 不法行爲責任設
4) 學說의 檢討
(1) ‘契約締結上’의 의미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3) 契約締結上의 過失論
2. 법적성질
1) 契約責任設
2) 法定責任設
3) 不法行爲責任設
4) 學說의 檢討
본문내용
契約責任設에 따르게 되면 이는 우리 사법의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體系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우리 민법이 契約締結前段階에서는 不法行爲責任을, 契約成立後에는 契約責任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모순이 된다. 더구나 계약교섭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契約責任設이 그 책임의 근거를 信義則에 두고 있지만 기능에 한계가 있고 일정한 의무의 성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의무가 信義則에 기해서 계약책임이 되는 기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契約責任設에 따르면 그 책임의 내용을 信賴利益의 賠償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이해하려면 오히려 履行利益의 賠償을 책임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法定責任設은 契約締結上 過失責任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不法行爲責任設은 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는 不法行爲責任만을 묻게 되어 논리적인 면에서 명쾌하나 계약협의의 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형성된 상호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구속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이는 不法行爲關係를 他人關係로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한편 法定責任設은 契約締結上 過失責任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不法行爲責任設은 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는 不法行爲責任만을 묻게 되어 논리적인 면에서 명쾌하나 계약협의의 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형성된 상호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구속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이는 不法行爲關係를 他人關係로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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