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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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논

이. 본조의 일반론

삼. 경매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본조의 적용 허부

사. 결 논

본문내용

次上으로는 별다른 處理를 요하지 않는다.
8. 競賣節次에 있어 本條適用許否
_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競賣節次에 있어 本條의 擔保責任이 인정되는 競買目的物의 權利의 瑕疵 중 그 한 형태인 目的物의 滅失 顯著한 毁損의 경우의 각 段階에 미치는 영향, 法院의 處理方法 및 競落人의 節次法的 救濟方法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_ 問題는 競賣節次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節次法的으로 權利救濟의 길이 열려있다 하여 위 目的不動産의 滅失 顯著한 毁損의 경우 實體法上 本條의 適用은 許用될 것인가 否認될 것인가, 허용된다면 어떤 範圍에서[61] 認定될 것인가이다.
_ 위 本條에 대한 一般論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競賣에 있어서는 競買人의 最高價格申告를 請約으로 보고 이에 대한 競落許可決定을 承諾으로 보는 것이 通說인바, 이 경우 一般賣買의 契約의 成立時期에 해당하는 競賣契約의 締結時期는 競落許可決定確定時임을 分界點으로 하여 本條의 擔保責任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곳에선 競賣目的物이 競落許可決定確定前에 滅失 毁損된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_ ① 먼저 競賣目的物의 全部가 競落許可決定의 確定以前에 滅失한 경우에 民法의 賣買契約에 관한 法理論에 비춰보면 그 때에는 賣買契約이 目的物의 滅失로 인하여 原始的으로 效力을 發生할 수 없게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競落許可決定이 確定되더라도 實體法上으로는 賣買의 效力을 발생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實體法上 瑕疵擔保의 責任問題는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本條의 適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_ ② 다음 競賣目的物의 一部가 滅失되거나 顯著한 毁損이 競落許可決定確定前에 발생한 경우, 이 경우 競落人이 殘存部分만으로는 이를 買受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競落人은 所有者에 대하여 競賣解除의 意思表示를 하고, 一部滅失 毁損事由를 법원에 證明하여 競買擔保金의 返還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滅失의 정도가 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所有者에 대하여 代金減額請求의 意思表示를 하고 위 事由를 法院에 證明하여 代金의 減額申請을 할 수 있는바 實體法上 本條의 適用이 許容된다 할 것이다.
_ ③ 끝으로 競賣目的物이 競落許可決定確定前에 輕微한 毁損이 發生한 경우 이는 民法 第580條 第1項에 해당하는 瑕疵擔保에 해당하므로 同法 同條 第2項上 競賣의 경우 適用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本條의 適用이 否認된다.
_ 요컨대 위 ①의 경우 競賣節次上 救濟의 길은 있으되 實體法상 救濟의 길은 없고, ②의 경우 競賣節次上 實體法上 救濟의 길이 모두 있고 ③의 경우 競賣節次上 實體法上 救濟의 길은 없게 된다.
[62]
四. 結 論
_ 지금까지 本條와 現行 民事訴訟法 第639條의 關聯하에 競買目的物의 瑕疵가 있는 경우 實體法上 理論的 측면에서의 擔保責任과 節次法上 實務的 측면에서의 競賣節次의 各 段階에 미치는 영향, 處理 및 救濟方法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요컨대 民法 本條의 趣旨는 競賣目的物上에 瑕疵가 있어서 競落人이 競落目的의 財産權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는 경우 任意賣買와 같이 競落人(競買人)을 保護할 必要에서 이를 競賣의 特殊性(强制性 競爭性)을 고려하여 규정되었고, 本條와 관련된 民事訴訟法 第639條의 趣旨는 競賣節次의 進行中 目的物의 瑕疵(毁損)이 不歸責事由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競落人(競買人)의 競落을 强行하는 것은 衡平의 原則에 반하므로 最高價競買人에게 競買取消權을 인정하여 節次法的으로 保護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_ 그러면 本條의 實體法上, 節次法上 관련된 몇가지 問題와 對策을 제시한 후 本條의 實效性을 검토키로 한다.
_ 첫째, 實體法인 本條의 瑕疵의 類型을 當該 競賣節次에서 解決할 수 있도록 節次法에 充分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競賣의 一般 賣買制度와는 다른 特殊性이 고려되어 實體法上 一般擔保責任보다는 制限을 받는다 하나, 일단 實體法上 인정된 權利의 瑕疵인 이상, 節次法에서도 위 類型을 분류 검토하여 競買取消事由로서의 瑕疵를 보다 具體的으로 明示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저 막연히 毁損이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미흡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_ 둘째, 위 競賣目的物의 瑕疵가 競賣節次進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處分 및 救濟方法이 너무 산만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擔保責任과 危險負擔의 分界點인 競落許可決定確定時를 기준으로 兩分하여 그 以前은 擔保責任을 實現하는 處分 救濟方法으로 그 以後는 危險負[63] 擔을 實現하는 處分 救濟方法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競賣節次의 進行에 따라 異議 取消 抗告 등 이현령비현령식으로 處分 및 救濟方法을 이 조문 저 조문에서 類推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_ 셋째, 本條와 관련된 現行 民事訴訟法 第639條를 검토해 보면, 不動産의 毁損時期를 競賣期日과 競落期日 사이로, 毁損의 原因은 天災, 기타 事變으로 각각 한정하고 그 이외의 時期 原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 이외의 時期에 不動産이 毁損된 경우와 위와 다른 사유로 不動産이 毁損된 경우 競賣節次의 各 段階別로 해석 처리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1989年 第147回 國會를 통과하여 1990. 9. 1.부터 시행되는 改正民事訴訟法에서는 위 점을 지적하여, 競賣不動産의 毁損時期를 競賣期日 以後 즉 最高價競買申告人(買受人)이 생긴 以後부터 競落人의 代金納付時까지로, 毁損原因을 天災, 기타 事變 이외에 競落人의 責任질 수 없는 事由를 포함시킴으로서 그 期間과 事由를 확대시키고 있다.
_ 넷째, 現行 民事訴訟法 第639條 第2項은 毁損의 정도에 따라 法院이 競落許否의 決定을 선고할 수 있음만을 규정할 뿐 法院의 決定에 대한 不服方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위 改正民事訴訟法은 毁損의 程度가 경미한 때에는 競賣를 取消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는 한편 위 競落許可決定의 取消申請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 利害關係人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_ 결론적으로 위 지적된 네가지 문제점 중 셋째, 넷째는 立法的 解決을 보았고, 문제는 첫째와 둘째의 문제인바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本條의 實效性은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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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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