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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점유자가 부담한다.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외에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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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주의를 다한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사유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은 아니다.
육. 그 밖에
_ 민법은 이상과 같은 부법행위와 관련된 이외의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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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그를 선임한 한 그의 행위로 인한 법효과는 무조건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자신이 기관을 사실적으로 감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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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는 하나의 틀 내에서의 해석을 배제하고, 민사책임의 체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법적용 결과가 타당성을 지니도록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일괄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매도인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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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성립요건
V.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성)
Ⅵ.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 문제점
2. 국가등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3.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4. 공무원의 민법상 배상책임
Ⅶ.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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