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재산권 이전 등
3. 대금지급 등
4.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재산권 이전 등
3. 대금지급 등
4.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쌀 10가마(종류물)를 주문하여 배달을 받았으나(특정), 그 중 일부가 썩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정도에 따라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썩지 않은 쌀로 다시 갖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완전물급부청구권).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제570조 내지 5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제570조 내지 제573조가 적용되고, 채권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74조가 적용된다. 또한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제576조가 적용된다.
2)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채무자의 資力이 감소하여 매수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1항).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그 채권의 매수인이 변제기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채무자의 자력이 감소하여, 채권의 매수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2항)
③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장래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실제로 변제될 때까지 담보책임은 존속한다고 해석한다.
(6)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매도인에게서 수령한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채무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도록 하였다.
(7)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제584조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8)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착오의 요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의 요건도 충족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통설, 곽윤직 256면).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쌀 10가마(종류물)를 주문하여 배달을 받았으나(특정), 그 중 일부가 썩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정도에 따라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썩지 않은 쌀로 다시 갖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완전물급부청구권).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제570조 내지 5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제570조 내지 제573조가 적용되고, 채권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74조가 적용된다. 또한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제576조가 적용된다.
2)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채무자의 資力이 감소하여 매수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1항).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그 채권의 매수인이 변제기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채무자의 자력이 감소하여, 채권의 매수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2항)
③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장래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실제로 변제될 때까지 담보책임은 존속한다고 해석한다.
(6)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매도인에게서 수령한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채무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도록 하였다.
(7)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제584조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8)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착오의 요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의 요건도 충족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통설, 곽윤직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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