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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단체협약의 종료
10. 단체협약의 해석
11.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단체협약의 종료
10. 단체협약의 해석
11.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본문내용
협약능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의해 특별히 부여된 능력. 단협에서는 규범적 효력이라는 특별한 효력 인정.
<학설>
1) 대리설
2) 단체설
3) 복합설
2. 협약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
2) 헌법상 노동조합(법외조합) : 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수설
3) 연합단체 또는 지부/분회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준하여 판단
나. 사용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 내용
규범적부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협이라고 볼 수 없다.(판)
1) 규범적부분
2) 채무적부분
3) 조직적부분 (김형배)
2. 실질적 요건
가. 당사자간 합의 :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
나. 의사표시의 특성 : 단체교섭이나 단협은 어느 정도 위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3. 형식적 요건
가. 의의 : 엄격하게 요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협체결 행위가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집단적 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설정행위이기 때문
나. 서면작성
명칭불문하고 협약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한 것이면 당해 서면은 단체협약
다. 서명날인 : 기명날인이나 서명무인도 유효
라. 중재재정 : 서면으로 작성되지만 서명날인 불필요
마. 조정서 : 현약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서명 날인하여야 단협으로서 효력발생
바. 위반의 효과
1) 효력전면부정설 : 단협으로서는 물론 사법상의 법적효력도 부인(다수설)
2) 민법상계약으로서의 효력설 : 유, 홍
3) 규범적효력긍정설 : 병, 단협의 본질상 인정되는 것
Ⅳ. 단체협약의 신고
1. 신고절차 : 15일이내 당사자쌍방이 연명으로,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효력에 영향없다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 노동위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당해협약부분의 효력이 변경/상실되는 것 아님. 즉 집행력 인정 안됨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團體協約의 효력
단협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눠어진다. 규범적 효력에는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이것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약상의 기준이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은 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2.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
(1)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기준의 성격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단협상 조항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의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무효는 전부의 무효가 되지만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등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 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유리원칙적용긍정설과 ②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리원칙적용부정설이 대립한다.
유리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면 단협은 편면적 강행성만을 가지게 되고 (위반->하회하면 무효)
유리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면 단협은 양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의해 특별히 부여된 능력. 단협에서는 규범적 효력이라는 특별한 효력 인정.
<학설>
1) 대리설
2) 단체설
3) 복합설
2. 협약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
2) 헌법상 노동조합(법외조합) : 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수설
3) 연합단체 또는 지부/분회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준하여 판단
나. 사용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 내용
규범적부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협이라고 볼 수 없다.(판)
1) 규범적부분
2) 채무적부분
3) 조직적부분 (김형배)
2. 실질적 요건
가. 당사자간 합의 :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
나. 의사표시의 특성 : 단체교섭이나 단협은 어느 정도 위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3. 형식적 요건
가. 의의 : 엄격하게 요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협체결 행위가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집단적 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설정행위이기 때문
나. 서면작성
명칭불문하고 협약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한 것이면 당해 서면은 단체협약
다. 서명날인 : 기명날인이나 서명무인도 유효
라. 중재재정 : 서면으로 작성되지만 서명날인 불필요
마. 조정서 : 현약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서명 날인하여야 단협으로서 효력발생
바. 위반의 효과
1) 효력전면부정설 : 단협으로서는 물론 사법상의 법적효력도 부인(다수설)
2) 민법상계약으로서의 효력설 : 유, 홍
3) 규범적효력긍정설 : 병, 단협의 본질상 인정되는 것
Ⅳ. 단체협약의 신고
1. 신고절차 : 15일이내 당사자쌍방이 연명으로,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효력에 영향없다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 노동위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당해협약부분의 효력이 변경/상실되는 것 아님. 즉 집행력 인정 안됨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團體協約의 효력
단협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눠어진다. 규범적 효력에는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이것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약상의 기준이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은 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2.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
(1)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기준의 성격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단협상 조항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의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무효는 전부의 무효가 되지만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등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 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유리원칙적용긍정설과 ②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리원칙적용부정설이 대립한다.
유리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면 단협은 편면적 강행성만을 가지게 되고 (위반->하회하면 무효)
유리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면 단협은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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