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용
Ⅱ. 현상광고
Ⅲ. 임치
Ⅱ. 현상광고
Ⅲ. 임치
본문내용
는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大判 1985. 5. 28. 84다카2180).
<증권예탁의 성질> …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는 것은 비록 보관시킨 증권과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시키고, 반환시 동일종목의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소비임치로 볼 수 없다(大判 1994. 9. 9. 93다40256).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8. 6. 12. 97다18455)
<증권예탁의 성질> … 고객이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는 것은 비록 보관시킨 증권과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시키고, 반환시 동일종목의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소비임치로 볼 수 없다(大判 1994. 9. 9. 93다40256).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8. 6. 12. 97다1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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