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 개요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Ⅲ. 평 석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Ⅲ. 평 석
본문내용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을 발생케 한다는 포괄적 합의설에 입각하여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전직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허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법률,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경영관행)가 있어야 한다.
본 판결에서 소외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를 직무내용이 현격히 다른 ‘차량실험실’에서 ‘영업팀’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이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 대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으로서 전직명령권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그 행사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조건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여 그 행사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설령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본 판결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3) 따라서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기본목적인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관해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평석한다.
본 판결에서 소외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를 직무내용이 현격히 다른 ‘차량실험실’에서 ‘영업팀’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이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 대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으로서 전직명령권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그 행사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조건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여 그 행사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설령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본 판결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3) 따라서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기본목적인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관해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평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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