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2.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본문내용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93.11.9. 93다11203).
[ 제536조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 ]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준용하는 경우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583조)
ⓒ 부담부증여(561조)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667조 2항 3항)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
ⓕ 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가담법 4조 3항)
⒝ 학설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대판 96.6.14. 95다54693)
ⓑ 임대차 종료시 각 당사자의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의무(대판 77.9.28. 77다1241)
ⓒ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대판 92.12.22. 92다8712)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93.11.9. 93다11203).
[ 제536조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 ]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준용하는 경우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583조)
ⓒ 부담부증여(561조)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667조 2항 3항)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
ⓕ 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가담법 4조 3항)
⒝ 학설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대판 96.6.14. 95다54693)
ⓑ 임대차 종료시 각 당사자의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의무(대판 77.9.28. 77다1241)
ⓒ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대판 92.12.22. 92다8712)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추천자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와의 관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 에스크로의 필요성, 성립조건 및 권원보험에 대하여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Incotems 2000의 FOB와 CIF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하여
부동산 에스크로제도 ,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특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해제의 효과)
2011년 1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계약의해제)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 종류와 특성,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 기본조항, 프렌차이...
항소심절차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가등기담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