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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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본문내용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93.11.9. 93다11203).
[ 제536조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 ]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준용하는 경우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583조)
ⓒ 부담부증여(561조)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667조 2항 3항)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
ⓕ 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가담법 4조 3항)
⒝ 학설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대판 96.6.14. 95다54693)
ⓑ 임대차 종료시 각 당사자의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의무(대판 77.9.28. 77다1241)
ⓒ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대판 92.12.22. 92다8712)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5.1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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