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규정
2.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면책특약
2.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면책특약
본문내용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82조)..
(2)종류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에 관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581조1항). 이 경우 특정물에 관한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83조). 그러나 570조 즉 전부타인권리의 매매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5.담보책임 면책규정의 특약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84조).
(2)종류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에 관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581조1항). 이 경우 특정물에 관한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83조). 그러나 570조 즉 전부타인권리의 매매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5.담보책임 면책규정의 특약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