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물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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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생략등기(물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효력
1. 학설
(1) 무효설
(2) 유효설
① 조건부 유효설
② 무조건 유효설
㊀ 물권적 기대권설
㊁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 유추적용설
㊂ 제3자를 위한 계약병존설
2. 판례

Ⅲ.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

Ⅳ. 중간생략등기의 확장

본문내용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判例는 3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積極的 中間省略登記履行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大判 1965. 3. 23, 64 다 1900 : 大判 1967. 5. 30, 67 다 588 : 大判 1969. 1. 23, 67 다 1974 : 大判 1994. 5. 24, 93 다 47738).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모두 적극적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積極的 中間省略登記履行請求權은 成立要件主義하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소극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Ⅳ. 中間省略登記의 擴張
相續人이 상속에 의한 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 상속부동산을 양도한 후 被相續人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유효하고,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서 양도하여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고 양수인은 적법하게 물권을 취득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등기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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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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