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에 있어서의 상계
1)학설의 대립
2)학설
3)판례
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1)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1)학설의 대립
2)학설
3)판례
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1)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본문내용
항소기각할 따름이다. 이때에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피고주장의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면서 항소기각하는 것도 제1심보다 더 불리해져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예를 들면 원고의 금 100만원의 대여금청구에서 피고가 전부변제의 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은 변제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금 40만원만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고 할 때에, 항소심은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지만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제출의 상계항변이 오히려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에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한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제1심의 원고승소부분인 40만원의 부분마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다. 즉,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예를 들면 원고의 금 100만원의 대여금청구에서 피고가 전부변제의 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은 변제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금 40만원만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고 할 때에, 항소심은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지만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제출의 상계항변이 오히려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에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한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제1심의 원고승소부분인 40만원의 부분마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다. 즉,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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