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은 원고청구기각의 주문을 표시해야 하며, 그 주문표시가 제1심의 그것과 일치되어도 항소기각의 주문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