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금지원칙과 상계항변, 불이익금지원칙 예외, 항소심에서 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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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은 원고청구기각의 주문을 표시해야 하며, 그 주문표시가 제1심의 그것과 일치되어도 항소기각의 주문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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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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