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현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용인-전쟁 가능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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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슈] 일본, 현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용인-전쟁 가능한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일본, 현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용인 - 전쟁 가능한 일본


1.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평화헌법
1]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ㄱ.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등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권리
ㄴ. 1970년 유엔총회는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 협력 및 우호관계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했는데 그 가운데 첫번째는 무력행사 금지
ㄷ. 그러나 유엔 헌장 제51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국을 방위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주권국의 고유권리로 인정하고 있음
2] 일본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ㄱ. 일본은 유엔 가입국자 주권국이기 때문에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음
ㄴ.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직후(1946년) 일본은 미 군정 하에서 제정된 일본 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데
ㄷ.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은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
▲ 일본헌법
제 9조 1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
- 제 9조 2항: 전항(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등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 역대 일본 내각의 자위권 해석
- 1972년 10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이며 일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1981년 5월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 :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전수방위(專守) 방위와 그레이 사태
1] 전수방위
ㄱ. 일본 헌법 9조에 따른 자위대의 군사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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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4.07.07
  • 저작시기2014.7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92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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