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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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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
2심의 요지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적법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당해 법원은 원심의 형이 타당하므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이것이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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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가를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4) 위반의 효과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상고심판결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
불이익변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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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적 심판대상이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변경된다.
2) 부수적 효과
가.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 무효인 공소제기도 일정한 경우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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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자 - 경찰서장.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형사보상제도
1. 의의
형사보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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