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은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7.08.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허결정은 중간적 재판인 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2)항소심이 제1심의 소변경불허결정을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6.05.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