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전설에 따른다. 피고가 소의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없이 응소시 이 요건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의 변경은 허용된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전설에 따른다. 피고가 소의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없이 응소시 이 요건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의 변경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