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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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취 하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2) 취하간주 규정에 의하는 경우
2. 포 기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2) 포기 간주 규정에 의하는 경우

III. 효 과
1. 공통 효과
(1) 출원 계속의 소멸
(2) 보상금청구권의 소급 소멸
(3)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지위 소멸
(4)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상 효과
2. 상이한 효과
(1) 선원의 지위 상실여부
(2) 국내우선권주장과 관련한 효과

IV. 심판청구의 취하와 포기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판청구의 포기 허용여부

본문내용

복심판 중에 → 출원을 취하하면 → 심판대상물의 소멸로 부적법 각하 심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취하하면 →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결과 거절사정이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확정되게 된다.
거절심결 취소소송 중에 →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도 → 판결대상의 소멸로 소송은 부적법해지므로 각하판결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면 →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제기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한 심결이 확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
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 가격5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10.20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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