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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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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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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후자, 즉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기초의 동일성, 제소기간 등 소 변경의 일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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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후자, 즉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기초의 동일성, 제소기간 등 소 변경의 일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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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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