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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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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어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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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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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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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제도적 취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처분 등의 효과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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