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의 변경
Ⅱ.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Ⅲ.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1. 문제점
2.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⑴ 의 의
⑵ 요 건
⑶ 절 차
⑷ 효 과
⑸ 불 복
⑹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⑺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2조」
⑴ 의 의
⑵ 요 건
⑶ 절 차
⑷ 효 과
⑸ 불 복
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변경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1. 문제점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준용가능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검 토
3.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⑴ 문제점
⑵ 민사소송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긍정설)
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소 결
Ⅱ.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Ⅲ.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1. 문제점
2. 소의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⑴ 의 의
⑵ 요 건
⑶ 절 차
⑷ 효 과
⑸ 불 복
⑹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⑺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2조」
⑴ 의 의
⑵ 요 건
⑶ 절 차
⑷ 효 과
⑸ 불 복
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변경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1. 문제점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준용가능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검 토
3.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⑴ 문제점
⑵ 민사소송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긍정설)
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소 결
본문내용
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지의 축소) ② 일부취소의 청구를 전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지의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함).
⑶ 소 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상 청구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의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신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지의 축소) ② 일부취소의 청구를 전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지의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함).
⑶ 소 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상 청구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의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신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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