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법치행정의 원리
Ⅲ. 종 류
1. 문제점
2. 사전적 구제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필요성
⑶ 행정절차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Ⅱ. 법치행정의 원리
Ⅲ. 종 류
1. 문제점
2. 사전적 구제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필요성
⑶ 행정절차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본문내용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손해전보제도」란 국가등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금전적 전보’를 통해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判例는 오늘날 국가작용의 확대로 인해 위법ㆍ적법을 명확하게 나누기 곤란한 영역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어느 것으로도 손해전보가 불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단일한 국가책임제도 구성의 시도가 있으나, 우리 헌법상 양제도는 별개의 법제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두 제도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2) 종 류
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란 국가등의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법치행정의 실현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다.
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등의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 수준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공평부담의 실현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행정상)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일반법) 및 도로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의 의
「손해전보제도」란 국가등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금전적 전보’를 통해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判例는 오늘날 국가작용의 확대로 인해 위법ㆍ적법을 명확하게 나누기 곤란한 영역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어느 것으로도 손해전보가 불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단일한 국가책임제도 구성의 시도가 있으나, 우리 헌법상 양제도는 별개의 법제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두 제도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2) 종 류
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란 국가등의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법치행정의 실현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다.
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등의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 수준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공평부담의 실현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행정상)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일반법) 및 도로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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