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Ⅲ. 직접강제제도
Ⅳ. 적용 요건
Ⅴ. 법적 성격
Ⅵ. 적용 범위
Ⅶ. 적용 한계
1.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
2. 정보공개심판
3. 보 론
Ⅷ. 절차 및 효과
1.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2항」
2. 관할 행정청의 처분의제
Ⅸ. 불 복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부정설)
Ⅱ.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Ⅲ. 직접강제제도
Ⅳ. 적용 요건
Ⅴ. 법적 성격
Ⅵ. 적용 범위
Ⅶ. 적용 한계
1.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
2. 정보공개심판
3. 보 론
Ⅷ. 절차 및 효과
1.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2항」
2. 관할 행정청의 처분의제
Ⅸ. 불 복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부정설)
본문내용
Ⅸ. 불 복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해 행한 직접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해당 (직접)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2. 학 설
① 부정설은 피청구인 처분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의무를 질 뿐이라고 본다.
② 긍정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제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3.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처분명령재결과 결합된 직접처분은 실질상 ‘처분재결’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 처분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발생한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된다는 점 ② (직접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행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고) 행정청이 자기처분에 대해 스스로 제기하는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단체장이 되는 격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해 행한 직접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해당 (직접)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2. 학 설
① 부정설은 피청구인 처분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의무를 질 뿐이라고 본다.
② 긍정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제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3.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처분명령재결과 결합된 직접처분은 실질상 ‘처분재결’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 처분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발생한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된다는 점 ② (직접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행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고) 행정청이 자기처분에 대해 스스로 제기하는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단체장이 되는 격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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