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쟁송절차
Ⅲ.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처분으로서 재결(부진정 당사자심판)」
⑴ 구제신청
⑵ 부진정 당사자심판
⑶ 행정처분 -「처분으로서의 재결」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행정심판의 재결(항고심판)」
⑴ 재심신청
⑵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
⑶ 재결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Ⅳ. 재결주의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대상
3. 원처분 중심주의 및 재결주의
4. 취소소송의 대상
5. 소 결
Ⅴ.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 의
2.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
3.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4. 判 例
5. 재결주의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소 결
Ⅵ. 제소기간
Ⅶ. 결 론
Ⅱ. 행정쟁송절차
Ⅲ.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처분으로서 재결(부진정 당사자심판)」
⑴ 구제신청
⑵ 부진정 당사자심판
⑶ 행정처분 -「처분으로서의 재결」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행정심판의 재결(항고심판)」
⑴ 재심신청
⑵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
⑶ 재결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Ⅳ. 재결주의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대상
3. 원처분 중심주의 및 재결주의
4. 취소소송의 대상
5. 소 결
Ⅴ.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 의
2.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
3.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4. 判 例
5. 재결주의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소 결
Ⅵ. 제소기간
Ⅶ. 결 론
본문내용
Ⅵ.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특별제소기간).
Ⅶ. 결 론
지노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거쳐(근로기준법 제31조①, 노동조합법 제85조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15일 이내에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특별제소기간).
Ⅶ. 결 론
지노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거쳐(근로기준법 제31조①, 노동조합법 제85조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15일 이내에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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