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구별개념
Ⅲ. 형성적 쟁송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2. 청구인적격
3. 협의의 심판이익
4. 피청구인적격
5. 청구기간
Ⅴ.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점
2. 협의의 심판이익
3. 학설 및 判例
4. 검 토(부정설)
5. 보 론
Ⅵ. 본안심리
Ⅶ.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③)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점
2. 효력의 발생
3. 불가쟁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불가변력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6. 대세효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7.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 의
⑵ 반복금지의무 -「소극적 의무(부작위)」
⑶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⑷ 원상회복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8. 기속력 확보수단
9. 보 론
Ⅸ. 재결에 대한 불복
Ⅱ. 구별개념
Ⅲ. 형성적 쟁송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2. 청구인적격
3. 협의의 심판이익
4. 피청구인적격
5. 청구기간
Ⅴ.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점
2. 협의의 심판이익
3. 학설 및 判例
4. 검 토(부정설)
5. 보 론
Ⅵ. 본안심리
Ⅶ.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③)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점
2. 효력의 발생
3. 불가쟁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불가변력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6. 대세효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7.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 의
⑵ 반복금지의무 -「소극적 의무(부작위)」
⑶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⑷ 원상회복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8. 기속력 확보수단
9. 보 론
Ⅸ.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행심법 제50조의2①. 배상명령제도).
다만, 직접강제의 신청은 요구적 쟁송이라 하여 모든 행정심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허용하다(행심법 제50조①).
9. 보 론
2017.04.18. 개정된 행심법(2017.10.19. 시행)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강제제도’와 함께) 그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① (새롭게 인정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을 마련하였고 ② (그동안 미비되어 있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수단을 새롭게 구비하였다.
Ⅸ. 재결에 대한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19조단서). 이 때 제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행정소송법20조①본문).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행심법 제50조의2①. 배상명령제도).
다만, 직접강제의 신청은 요구적 쟁송이라 하여 모든 행정심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허용하다(행심법 제50조①).
9. 보 론
2017.04.18. 개정된 행심법(2017.10.19. 시행)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강제제도’와 함께) 그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① (새롭게 인정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을 마련하였고 ② (그동안 미비되어 있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수단을 새롭게 구비하였다.
Ⅸ. 재결에 대한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19조단서). 이 때 제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행정소송법20조①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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