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구별개념
Ⅲ. 현재의 이행쟁송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2. 청구인적격
3. 협의의 심판이익
4. 피청구인적격
5. 청구기간
Ⅴ. 본안심리
Ⅵ. 임시처분(가처분)
1. 문제점
2. 의 의
3. 제도의 도입
4.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5. 신청요건
⑴ 적극적 요건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1)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5항」
2) 위법ㆍ부당함의 상당한 의심
3)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 방지의 필요성
⑵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3항」
2) 집행정지를 통한 목적달성 불가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6. 임시처분 절차
7. 임시처분 취소
Ⅶ.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⑤)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점
2. 효력의 발생
3. 불가쟁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불가변력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6. 대세효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7.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 의
⑵ (재)처분의무
8. 직접강제
9. 간접강제
10. 보 론
Ⅸ. 재결에 대한 불복
1.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불복
2. 부작위에 대한 재결의 불복
Ⅱ. 구별개념
Ⅲ. 현재의 이행쟁송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2. 청구인적격
3. 협의의 심판이익
4. 피청구인적격
5. 청구기간
Ⅴ. 본안심리
Ⅵ. 임시처분(가처분)
1. 문제점
2. 의 의
3. 제도의 도입
4.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5. 신청요건
⑴ 적극적 요건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1)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5항」
2) 위법ㆍ부당함의 상당한 의심
3)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 방지의 필요성
⑵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3항」
2) 집행정지를 통한 목적달성 불가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6. 임시처분 절차
7. 임시처분 취소
Ⅶ.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⑤)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점
2. 효력의 발생
3. 불가쟁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불가변력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6. 대세효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7.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 의
⑵ (재)처분의무
8. 직접강제
9. 간접강제
10. 보 론
Ⅸ. 재결에 대한 불복
1.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불복
2. 부작위에 대한 재결의 불복
본문내용
9. 간접강제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따른 (재)처분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행심법 제50조의2①. 배상명령제도).
10. 보 론
2017.04.18. 개정된 행정심판법(2017.10.19. 시행)은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강제제도’와 함께) 그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정보공개심판’ 등 처분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적용한계 영역에 대한 기속력 확보수단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Ⅸ. 재결에 대한 불복
1.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0조①단서. 제소기간의 특례).
2. 부작위에 대한 재결의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①단서ㆍ제38조②. 제소기간의 특례).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따른 (재)처분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행심법 제50조의2①. 배상명령제도).
10. 보 론
2017.04.18. 개정된 행정심판법(2017.10.19. 시행)은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강제제도’와 함께) 그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정보공개심판’ 등 처분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적용한계 영역에 대한 기속력 확보수단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Ⅸ. 재결에 대한 불복
1.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20조①단서. 제소기간의 특례).
2. 부작위에 대한 재결의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①단서ㆍ제38조②. 제소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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