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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 스스로 제기하는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단체장이 되는 격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Ⅲ. 직접강제제도
Ⅳ. 적용 요건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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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강제
⑴ 의 의
「간접강제」란 금전(부담)을 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행강제제도에는 직접강제수단으로서 직접처분제도아 간접강제수단으로서 배상명령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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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것을 명하고, ②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이 아닌 어떠한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5) 직접처분제도
이행재결이 있으면, 당해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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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1. 들어가며
2. 종류
3. 직접처분제도
4. 기속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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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인정여부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이다. 그런데, 행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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