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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자기처분에 대해 스스로 제기하는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단체장이 되는 격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Ⅲ. 직접강제제도
Ⅳ.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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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행정상)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일반법) 및 도로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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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행정심판법 제58조」
Ⅲ. 법적 성질
Ⅳ. 주체 및 대상
Ⅴ. 종 류
1. 문제점
2. 직권에 의한 고지
⑴ 상대방
⑵ 시기 및 방법
3. 신청에 의한 고지
⑴ 신청인
⑵ 시기 및 방법
Ⅵ.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2. 행정처분의 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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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가능한 것인 데에 반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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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거쳐(근로기준법 제31조①, 노동조합법 제85조①,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15일 이내에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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