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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하면 됨).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③4호). Ⅰ.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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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⑵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7. 전치제도 적용범위
⑴ 제3자 취소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⑵ 항고소송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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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3.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행정심판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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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필요성
⑶ 행정절차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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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자기처분에 대해 스스로 제기하는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단체장이 되는 격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Ⅲ. 직접강제제도
Ⅳ.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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