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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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본문내용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쟁송은 현재 이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장래의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재결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형성재결’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한다(심32⑤).
이행재결은 ①기속행위 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대로 처분할 것을 명하고, ②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이 아닌 어떠한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5) 직접처분제도
이행재결이 있으면, 당해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심37).
다만, 이러한 직접처분은 형성재결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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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5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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