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2)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책임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법리 공방
1) 2001년에 개정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
2)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3)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3. 환경정화 협상상의 문제점
1) 8개항 조치란?
2) 오염자 부담 원칙
3) 책임감 없는 협상 부처, 입장만 계속 변해
4) 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정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언 일지
4. 미군의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
1) SOFA와 관련합의서, 실질적인 위험
2) 토양환경보전법
3) 필리핀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사례의 시사점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2) 국민의 알 권리
결론
본론
1.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2)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책임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법리 공방
1) 2001년에 개정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
2)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3)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3. 환경정화 협상상의 문제점
1) 8개항 조치란?
2) 오염자 부담 원칙
3) 책임감 없는 협상 부처, 입장만 계속 변해
4) 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정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언 일지
4. 미군의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
1) SOFA와 관련합의서, 실질적인 위험
2) 토양환경보전법
3) 필리핀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사례의 시사점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2) 국민의 알 권리
결론
본문내용
의 군사, 무역, 투자 지원을 핑계로 금세 협상을 중단하곤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관계자가 애매한 발언이나 약속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이후 추가 조치는 전혀 없었다. 환경단체가 이런 발언과 약속의 배경을 추적하려 해도 대부분의 협상 내용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필리핀 정부와 미국에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었다. 1999년에는 미국이 환경과 건강에 관한 상호 협약을 맺고 필리핀의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술,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기지 오염문제는 제외됐다. 필리핀 정부의 한심한 태도가 결국 미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
) 1991년 6월 푸른한반도되찾기 시민의 모임과 1993년 3월 전국조직의 배달환경클럽이 결성된 뒤, 1994년 4월 7일 이들 두 모임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배달녹색연합으로 통합되고, 1996년 4월 명칭이 녹색연합으로 바뀌었다. 설립 목적은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대동세상 건설이다. 3대 사업 방향은 ① 미래지향적 환경운동, ②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환경운동, ③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환경운동 등이다.
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서울 고등법원은 2007년 6월13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이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 환경부가 항소하면서 오염조사 결과 공개가 7월이나 지연되었다. 이번 판결은 6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반환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문회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반환 미군기지 자료는 최근 정부의 정보 접근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도 제대로 보 되지 않는 정부의 밀실 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었다.
지난 1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첫째,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이하 부속서 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에서 위임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2) 국민의 알 권리
정부는 "SOFA 문서는 미군과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만큼 관련 자료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군의 환경정화 없이 반환된 기지는 이번 소송 대상인 춘천 캠프 페이지를 포함해 23개에 이르지만 반환 전에는“진행 중인 사항이며,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정부는 반환이 완료된 지금은“SOFA 문서는 모두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공개한 미군과의 기지 반환 절차 합의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2003)를 외교통상부가 국회의원에게 비공개해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기준도 없이 부처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여 적극 자료 공개에 협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결론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정화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당국간의 새로운 협의와 합의에 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반환되는 기지에 적용할 오염 치유의 수준,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SOFA 제7조에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고, 2001년 개정된 SOFA합의의사록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군의 한국법 존중의사를 명시한 이들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미군의 공여지는 한국의 영토 내이고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헌법과 국제법의 원칙상 한국법이 적용된다. 우리정부는 "SOFA와 관련합의서'의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하여 한국법 적용을 면제해 주거나 미군의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면제해 준 바 없다. 미국이 점유하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이 기지를 반환하게 되면 한국정부는 한국법을 적용하여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 원인자에게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 원인자에 대하여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본토 내에서도 미룰 국방부는 1980년에 제정된 '슈퍼펀드법'에 따라 과거에 야기된 군사시설의 환경오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화하고 있다.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게 무거운 정화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보편적인 환경법의 내용이 되고 있다. 미국은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기지 어느 곳에서도 오염정화 책임을 부담해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위선적인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미국은 SOFA 및 관련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당연히 치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행정사례연구, 김승태, 경희대학교출판부, 2004
행정사례연구, 예하미디어, 2005
녹색연합홈페이지(www.greenkorea.org)
협상 과정에서 미국 관계자가 애매한 발언이나 약속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이후 추가 조치는 전혀 없었다. 환경단체가 이런 발언과 약속의 배경을 추적하려 해도 대부분의 협상 내용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필리핀 정부와 미국에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었다. 1999년에는 미국이 환경과 건강에 관한 상호 협약을 맺고 필리핀의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술,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기지 오염문제는 제외됐다. 필리핀 정부의 한심한 태도가 결국 미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
) 1991년 6월 푸른한반도되찾기 시민의 모임과 1993년 3월 전국조직의 배달환경클럽이 결성된 뒤, 1994년 4월 7일 이들 두 모임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배달녹색연합으로 통합되고, 1996년 4월 명칭이 녹색연합으로 바뀌었다. 설립 목적은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대동세상 건설이다. 3대 사업 방향은 ① 미래지향적 환경운동, ②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환경운동, ③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환경운동 등이다.
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서울 고등법원은 2007년 6월13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이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 환경부가 항소하면서 오염조사 결과 공개가 7월이나 지연되었다. 이번 판결은 6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반환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문회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반환 미군기지 자료는 최근 정부의 정보 접근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도 제대로 보 되지 않는 정부의 밀실 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었다.
지난 1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첫째,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이하 부속서 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에서 위임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2) 국민의 알 권리
정부는 "SOFA 문서는 미군과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만큼 관련 자료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군의 환경정화 없이 반환된 기지는 이번 소송 대상인 춘천 캠프 페이지를 포함해 23개에 이르지만 반환 전에는“진행 중인 사항이며,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정부는 반환이 완료된 지금은“SOFA 문서는 모두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공개한 미군과의 기지 반환 절차 합의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2003)를 외교통상부가 국회의원에게 비공개해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기준도 없이 부처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여 적극 자료 공개에 협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결론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정화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당국간의 새로운 협의와 합의에 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반환되는 기지에 적용할 오염 치유의 수준,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SOFA 제7조에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고, 2001년 개정된 SOFA합의의사록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군의 한국법 존중의사를 명시한 이들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미군의 공여지는 한국의 영토 내이고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헌법과 국제법의 원칙상 한국법이 적용된다. 우리정부는 "SOFA와 관련합의서'의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하여 한국법 적용을 면제해 주거나 미군의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면제해 준 바 없다. 미국이 점유하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이 기지를 반환하게 되면 한국정부는 한국법을 적용하여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 원인자에게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 원인자에 대하여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본토 내에서도 미룰 국방부는 1980년에 제정된 '슈퍼펀드법'에 따라 과거에 야기된 군사시설의 환경오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화하고 있다.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게 무거운 정화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보편적인 환경법의 내용이 되고 있다. 미국은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기지 어느 곳에서도 오염정화 책임을 부담해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위선적인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미국은 SOFA 및 관련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당연히 치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행정사례연구, 김승태, 경희대학교출판부, 2004
행정사례연구, 예하미디어, 2005
녹색연합홈페이지(www.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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