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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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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Ⅰ. 의 의
Ⅱ. 이유제시
Ⅲ. 인정취지
Ⅳ.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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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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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70조는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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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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