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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은모 94면;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이재상 113면; 임동규 388면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양형에서 고려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1) 적극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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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또는 이를 근거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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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정설21)과긍정설이 대립한다.
(3)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삼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양형판단의 문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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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1도192].
V.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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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이를 근거 로 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술거 부권의 행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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