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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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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Ⅳ. 結語
본 판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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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한다.
주7) Wigmore, Evidence, 2272-2273.
六
_ 陳述拒否權이 被疑者, 被告人의 權利라며는 이를 스스로 抛棄하고 證人으로서 宣誓하고 陳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刑事訴訟法 一四六條에 의하여는 證人 適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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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2008. 2
김형양, 백양구 [형사소송법] -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51권 제5호 346면, 2006. 4
민영선 - ‘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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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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