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한다.
주7) Wigmore, Evidence, 2272-2273.
六
_ 陳述拒否權이 被疑者, 被告人의 權利라며는 이를 스스로 抛棄하고 證人으로서 宣誓하고 陳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刑事訴訟法 一四六條에 의하여는 證人 適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被告人도 證人이 되는 것이 法律上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被告人이 任意로 被告人 資格에서 陳述하는 것(拒否하지 않고)도 證據로 될 수 있지만, 이는 證明力이 약하나, 證人으로서 宣誓하며는 이미 陳述拒否權이 없을 뿐 아니라, 僞證罪의 制裁가 있으므로 證明力이 强하고, 따라서 被告人 自身을 위해서도 有利한 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證人適格을 인정하면 被告人이 證人으로서 證言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不利한 推定을 받기 쉽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證人으로서의 證言을 强要 당하는 결과가 되는 難點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이 陳述拒否權의 抛棄를 인정한다며는 그 反面으로 被告人의 證人 適格을 인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英美法에서도 물론 被告人이 證人이 될 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被告人은 證言臺에 서는가 陳述拒否權을 行使하는가의 選擇權이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 刑事訴訟法의 해석상으로서는 被告人의 證人適格을 인정하는 것이 違憲이거나 法律上 不可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被告人에게 사실상 證人으로서 陳述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따라서 일단 證人으로 된 이상은 證言 拒否權이 없으므로 사실상 被告人의 陳述 拒否權이 侵害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은 문제가 될 것이다.
주7) Wigmore, Evidence, 2272-2273.
六
_ 陳述拒否權이 被疑者, 被告人의 權利라며는 이를 스스로 抛棄하고 證人으로서 宣誓하고 陳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刑事訴訟法 一四六條에 의하여는 證人 適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被告人도 證人이 되는 것이 法律上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被告人이 任意로 被告人 資格에서 陳述하는 것(拒否하지 않고)도 證據로 될 수 있지만, 이는 證明力이 약하나, 證人으로서 宣誓하며는 이미 陳述拒否權이 없을 뿐 아니라, 僞證罪의 制裁가 있으므로 證明力이 强하고, 따라서 被告人 自身을 위해서도 有利한 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證人適格을 인정하면 被告人이 證人으로서 證言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不利한 推定을 받기 쉽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證人으로서의 證言을 强要 당하는 결과가 되는 難點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이 陳述拒否權의 抛棄를 인정한다며는 그 反面으로 被告人의 證人 適格을 인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英美法에서도 물론 被告人이 證人이 될 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被告人은 證言臺에 서는가 陳述拒否權을 行使하는가의 選擇權이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 刑事訴訟法의 해석상으로서는 被告人의 證人適格을 인정하는 것이 違憲이거나 法律上 不可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被告人에게 사실상 證人으로서 陳述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따라서 일단 證人으로 된 이상은 證言 拒否權이 없으므로 사실상 被告人의 陳述 拒否權이 侵害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은 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