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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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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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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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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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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한다.
주7) Wigmore, Evidence, 2272-2273.
六
_ 陳述拒否權이 被疑者, 被告人의 權利라며는 이를 스스로 抛棄하고 證人으로서 宣誓하고 陳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刑事訴訟法 一四六條에 의하여는 證人 適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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