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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원진술자가 피고인이므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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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관이 검증조서, 감정서 등)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이는 서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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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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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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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에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직접주의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조가 전문법칙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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