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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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본문내용

실질적인 가치 로서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용력이란 그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을 말하고, 협의의 증명력이란 증거의 진실성을 전제로 요증사실의 존부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두 가지 몬 자유판단의 대상이다.
(3) 자유판단의 의미
자유심증(自由心證)이란 법관이 증명력을 어떤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 관적 확신으로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1) 인증
① 증언
증언의 경우 증인의 성년·미성년, 책임능력 유무, 선서유무에 관계없이 법관이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증명력을 판단한다.
② 자백
피고인의 자백 또는 진술의 경우 법관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믿을 수도 있다.
③ 감정
감정인의 감정의 경우 법관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반드시 구속당하지는 않는 다. 또한 감정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소수의견에 따를 수도 있고, 여러 의견 가 운데 일부분만을 체택할 수도 있다.
2) 물증과 서증
물증이나 서증의 경우에도 인증과 마찬가지로 법관이 자유롭게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
3) 동일증거 일부와 종합증거
법관은 하나의 증거 중에서 일부분만을 믿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증명력이 없 는 여러 증거를 결합한 종합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정황증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접증거를 배척하고 간접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고 그 역(逆)도 동일하다.
4. 자유판단의 기준
(1) 의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자유'가 곧 '자의(恣意)'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인정이 법관의 전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인정은 일반인이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사실인정이 논리(論理)와 경험칙(經驗則)에 합치되어야 한다.
(2) 기준
1) 논리
논리란 자명한 사고법칙 또는 수학적 공리(公理)를 의미한다. 법관의 심증은 모 순없는 논증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산착오 또는 판결이유의 모순 은 논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경험칙
경험칙이란 일반인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법규성을 띤 지식을 의미한다. 보 편타당한 경험칙은 법관을 구속하게 한다.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인정을 배 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1) 상소
법관의 심증형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은 경우 이유불비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될 수 있어 항소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채증법 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2) 판결이유의 명시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 swmdrj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制323條 制1項) 이는 법관의 증거판단에 대한 제고(再考)의 기회를 주고 소송 관계인에게 증거평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합리 적인 자유심증주의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증거능력제한
형사소송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증거평가 대상에게 제 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합리적 자유심증주의를 도모하고 있다.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 거로 하지 못한다.(制310條) 즉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은 얻 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심증에 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2)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制 56條) 따라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심증 여 하를 불문하고 그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3) 진술거부권의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이를 근거 로 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술거 부권의 행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SUB-NOTE 형사소송법, 김주덕著
발행-1997년4월20일, 발행처-법률행정연구원
형사소송법, 오영렬·윤경근著
발행-2002년1월5일, 발행처-경찰승진연구회
형사소송의 법률지식, 김용진著(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발행-1996년11월20일, 발행처-청림출판
Ⅰ.증거재판주의
1. 의의
(1) 형사소송법의 취지
(2) 제도의 가치
2. 유형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증명에 있어서 요구되는 심증
(3) 증명과 소명
1) 소명의 의의
2) 소명의 절차
3) 소명의 대상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범죄 사실
(2)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 되는 사실
(3) 간접사실
(4) 법규와 경험칙
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소송법적 사실
(2) 정상(양형)관계사실
(3) 보조사실
5.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1) 공지(公知)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6.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예
7. 위반의 효과
Ⅱ. 거증책임
1. 의의
2.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3. 거증책임의 분배
(1) 공소범죄사실
(2) 처벌조건
(3)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4) 소송법적 사실
4. 거증책임의 전환(轉換)
5. 입증의 부담
Ⅲ. 자유심증주의
1. 의의
2. 연혁
3.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자유판단의 주체
(2) 자유판단의 대상
(3) 자유판단의 의미
1) 인증
2) 물증과 서증
3) 동일증거 일부와 종합증거
4) 정황증거
4. 자유판단의 기준
(1) 의의
(2) 기준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1) 상소
(2) 판결이유의 명시
(3) 증거능력제한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진술거부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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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3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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