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탄핵이란 무엇인가
[2]. 탄핵의 진행절차(탄핵소추권)
[3].대통령의 탄핵결정
[4]. 탄핵발생 원인
[5]. 탄핵의 상황
[6]. 탄핵의 결과
[7].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나의 생각
[2]. 탄핵의 진행절차(탄핵소추권)
[3].대통령의 탄핵결정
[4]. 탄핵발생 원인
[5]. 탄핵의 상황
[6]. 탄핵의 결과
[7].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제2항의 공고권자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공고권자와 제200조(보궐선거)제5항의 통지의무자가 같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공고권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 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7].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저는 탄핵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물론 노대통령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은 잘못되었습니다. 법에도 적정성, 균형성, 보충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 한번 잘못한 것이 탄핵할만한 상당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의견은 이러할 것입니다. 노무현이 1년동안 이룬게 뭐있냐고. 하지만 이런 이유는 탄핵과는 별개입니다. 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탄핵사유가 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통보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비리의 경우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썩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 입니다.
또한, 탄핵으로 인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단 1분 1초도 공석이어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 정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최종결정권자가 공석이 되면 국가 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고, 중요한 정책이 제 때에 수행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건 총리가 대통령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상유지" 이상의 역할은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일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상,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종 결론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내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자기의 의견과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을 떠나 승복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잘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제2항의 공고권자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공고권자와 제200조(보궐선거)제5항의 통지의무자가 같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공고권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 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7].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저는 탄핵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물론 노대통령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은 잘못되었습니다. 법에도 적정성, 균형성, 보충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 한번 잘못한 것이 탄핵할만한 상당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의견은 이러할 것입니다. 노무현이 1년동안 이룬게 뭐있냐고. 하지만 이런 이유는 탄핵과는 별개입니다. 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탄핵사유가 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통보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비리의 경우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썩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 입니다.
또한, 탄핵으로 인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단 1분 1초도 공석이어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 정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최종결정권자가 공석이 되면 국가 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고, 중요한 정책이 제 때에 수행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건 총리가 대통령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상유지" 이상의 역할은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일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상,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종 결론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내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자기의 의견과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을 떠나 승복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잘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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