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적인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무역계약 성립절차의 개요
2. 무역계약 성립절차의 구체적 내용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거래처의 선정(selecting buyer)
(3)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4) 거래조회(business or trade inquiry)
(5) 신용조사(credit inquiry)
(6) 청 약(Offer)
(7) 승 낙(Acceptance)
(8) 계약서(sales contract)의 작성
1. 무역계약 성립절차의 개요
2. 무역계약 성립절차의 구체적 내용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거래처의 선정(selecting buyer)
(3)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4) 거래조회(business or trade inquiry)
(5) 신용조사(credit inquiry)
(6) 청 약(Offer)
(7) 승 낙(Acceptance)
(8) 계약서(sales contract)의 작성
본문내용
(conditional offer)의 종류
① 가격불확정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제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②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또는 선착순판매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시세의 변동이 심하거나 또는 메이커의 공급 및 재고가 제한되어 가격유지가 곤란
할 경우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물품의 재고가 있어야
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③ 점검매매조건부/승인조건부 청약(offer on approval) :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상대방이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지급하고, 구매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④ 반품허용조건부 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청약과 함께 송부된 대량물품을 상 대방이 일정기간 동안 판매한 후 그 판매잔량은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⑤ 확인조건부(최종확인부) 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피청약자
의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 약(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됨)
2) 오퍼의 기재사항
- 오퍼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
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일반적으로 ①품명, ②규격, ③원산지, ④단위, ⑤단
가, ⑥대금지급방법, ⑦선적시기, ⑧포장방법, ⑨보험조건, ⑩발행일 및 유효기간, ⑪
발행자명 및 상대자명, ⑫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
(7) 승 낙(Acceptance) : 승낙은 청약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은 원칙적
으로 오퍼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사항을 추
가, 제한, 변경하는 것은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① 우리나라, 일본, 영미법 계통에서는 우편, 전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
대화자간(대화, 전화, 텔렉스)의 경우: 도달주의 채택
격지자간(우편, 전보)의 경우: 발신주의 채택
⇒ 2004년에 우리나라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UNCISG)'에 가입함으로써 격지자간 전보
나 우편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국내거래에서는 발신주의가 무역거래에서는 도달주의가 적용됨
② 독일법 계통 및 비엔나 협약
대화자간 및 격지자간 구분 없이 모두 도달주의 채택
(8) 계약서(sales contract)의 작성
-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후일의 분쟁이 야 기될 경우에 거래사실의 확인, 책임소재의 명확화, 또는 분쟁의 예방이나 신속한 해결 을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 및 각각의 서
명을 행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가격불확정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제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②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또는 선착순판매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시세의 변동이 심하거나 또는 메이커의 공급 및 재고가 제한되어 가격유지가 곤란
할 경우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물품의 재고가 있어야
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③ 점검매매조건부/승인조건부 청약(offer on approval) :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상대방이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지급하고, 구매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④ 반품허용조건부 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청약과 함께 송부된 대량물품을 상 대방이 일정기간 동안 판매한 후 그 판매잔량은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⑤ 확인조건부(최종확인부) 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피청약자
의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 약(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됨)
2) 오퍼의 기재사항
- 오퍼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
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일반적으로 ①품명, ②규격, ③원산지, ④단위, ⑤단
가, ⑥대금지급방법, ⑦선적시기, ⑧포장방법, ⑨보험조건, ⑩발행일 및 유효기간, ⑪
발행자명 및 상대자명, ⑫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
(7) 승 낙(Acceptance) : 승낙은 청약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은 원칙적
으로 오퍼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사항을 추
가, 제한, 변경하는 것은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① 우리나라, 일본, 영미법 계통에서는 우편, 전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
대화자간(대화, 전화, 텔렉스)의 경우: 도달주의 채택
격지자간(우편, 전보)의 경우: 발신주의 채택
⇒ 2004년에 우리나라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협약(UNCISG)'에 가입함으로써 격지자간 전보
나 우편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국내거래에서는 발신주의가 무역거래에서는 도달주의가 적용됨
② 독일법 계통 및 비엔나 협약
대화자간 및 격지자간 구분 없이 모두 도달주의 채택
(8) 계약서(sales contract)의 작성
-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후일의 분쟁이 야 기될 경우에 거래사실의 확인, 책임소재의 명확화, 또는 분쟁의 예방이나 신속한 해결 을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명기한 계약서를 작성 및 각각의 서
명을 행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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