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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은 반드시 청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E-mail의 특별한 속성 때문에 법원은 아마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양 당사자가 이전에 E-mail로 정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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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1) 승낙
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그 후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 도 계약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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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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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는(다수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심적 심사를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을 보지 않는 소수설(김일수, 총론, 303면)도 있지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양심적 심사에 의한 경우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의하여 구성요건착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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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또한 정당화적 긴급피난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객관적인 이익교량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추정적 승낙은 법익향유자의 가정적 의사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_ 2. 추정적 승낙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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