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구행위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Ⅱ. 피해자의 승낙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Ⅱ. 피해자의 승낙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본문내용
.
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추정적 승낙
가. 의의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서 만일 피해자 내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ex) 부재중인 이웃집의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대문을 파괴하고 침입하는 경우
나. 유형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치의 이익을 주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ex) 의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② 행위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하였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친한 친구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가정부가 주인의 헌 옷을 거지에게 주는 경우
다. 법적 성질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석상 인정되는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이다.(다수설)
라. 성립요건
① 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
㉠ 피해자가 당해 법익에 대한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 대상법익은 처분가능한 법익이어야 한다.
㉢ 추정의 존재시기는 행위시어야 한다.
㉣ 행위자가 추정적 승낙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추정적 승낙의 특유한 요건
㉠ 승낙의 불가능 : 행위시의 주위사정으로 현실적인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거나 사전에 충분히 승낙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이 될 수 없다.
㉡ 승낙의 기대 : 승낙의 추정은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다면 확실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라야 한다.
㉢ 양심적 심사 : 행위자는 자기의 행위가 그 피해자의 진의에 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모든 사정에 대한 양심적 심사를 거친 후에 행할 것을 요한다.
마. 효과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
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추정적 승낙
가. 의의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서 만일 피해자 내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ex) 부재중인 이웃집의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대문을 파괴하고 침입하는 경우
나. 유형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치의 이익을 주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ex) 의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② 행위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하였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친한 친구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가정부가 주인의 헌 옷을 거지에게 주는 경우
다. 법적 성질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석상 인정되는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이다.(다수설)
라. 성립요건
① 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
㉠ 피해자가 당해 법익에 대한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 대상법익은 처분가능한 법익이어야 한다.
㉢ 추정의 존재시기는 행위시어야 한다.
㉣ 행위자가 추정적 승낙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추정적 승낙의 특유한 요건
㉠ 승낙의 불가능 : 행위시의 주위사정으로 현실적인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거나 사전에 충분히 승낙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이 될 수 없다.
㉡ 승낙의 기대 : 승낙의 추정은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다면 확실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라야 한다.
㉢ 양심적 심사 : 행위자는 자기의 행위가 그 피해자의 진의에 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모든 사정에 대한 양심적 심사를 거친 후에 행할 것을 요한다.
마. 효과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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